뺑소니 사고

Q얼마전 저는 뺑소니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뺑소니 차량이 제 차를 박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저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고 차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해 발생된 제 병원 치료비와 차의 손상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갖고 계신 보험의 ‘무보험 운전자 보상보험’ (‘Uninsured Motorist’ ‘UM’)을 통해 뺑소니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체의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운전자 보상보험’ (UM)은 무보험 운전자, 불충분한 보험 소지 운전자, 혹은 뺑소니 사고로부터 받은 인체 상해 (재산 피해가 아닌) 의 보상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뺑소니 사고를 인정하기 전, 조건이 있습니다.

  1. 사고 발생 후 24 시간 안에 경찰 리포트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24시간이 지났더라도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사고 직후 바로 신고 해야 하는 이유는 신고 지연이 보험회사가 보상 거절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본인의 차량과 뺑소니 차량간에 생긴 ‘물리적 접촉’의 증거.
  3. 만일 ‘물리적 접촉’의 증거가 없다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목격한 증인.

만일 뺑소니 차량의 번호판을 적어 놓았다면, 차량국 (DMV)에 의뢰해서 그 차량의 주인을 찾아낼 수 있고 또한 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낼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뺑소니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만일 무보험 차량이면, 당신의 보험회사가 ‘무보험 운전자 보상보험’(UM)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뺑소니 차량을 찾아낼 수 없다면 ‘물리적 접촉’의 증거가 요구됩니다. 물리적 접촉은 뺑소니 차량으로부터 당신의 차량에 묻은 페인트의 증거 등으로 확인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검사자를 보내서 물리적 접촉의 증거를 찾아내게 합니다. 만일 물리적 접촉이 확인되면 의료비와 고통과 괴로움을 포함한 인체 상해 보상을 위한 UM이 적용 됩니다.

본 사고의 경우, 뺑소니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는 뺑소니 차량과 사고를 당한 차량간의 물리적 접촉의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차량으로 부터 묻은 페인트나 긁힌 자국의 사진을 가능한 많이 찍어 놓으십시오.

만일 차량의 피해가 적어서 ‘물리적 접촉’의 증거가 없거나, 뺑소니 차량과 아무런 물리적 접촉없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 뺑소니 사고 청구를 접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고를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물리적 접촉’의 요구조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UM 보험의 보상은 인체 상해 보상에만 국한되며 차량의 피해는 UM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피해는 충돌 (‘collision’)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 단, 공제금액 (‘deductible’)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 수리비가 $3,000일때 보험 회사는 공제금액 $1,000을 제외한 $2,000 만 지불합니다. 또한 만일 ‘무보험 운전자 재산 피해’(‘UMPD’)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제금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뺑소니 차량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뺑소니 사고의 결과로 인체 상해나 사망을 불러 온다면, 이것은 중죄에 해당됨으로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기금 ( https://victims.ca.gov/)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뺑소니 사고율이 11%나 되고, 보험 미가입 운전자가 18 % 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로 – 특히 가주 운전자는 – UM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할 것이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액수로 UM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운전자가 현재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을 무료로 평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컬럼에서는 UM 보험 보상액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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