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소유의 차를 운전

Q저는 친구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다른 자동차에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전자인 저와 자동차 소유자인 제 친구 중 누가 이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A당신의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당신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하다가 만일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 사고의 보상책임은 우선 자동차 주인에게 있읍니다. 이것은 ‘허용하는 운전자’ (permissive driver) 규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친구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차량 소유주인 친구의 보험이 배상의 첫 번째 책임이 있는 보험으로써 그 상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보험은 보상책임을 가진 두 번째 보험이 됨으로써, 만일 차량 소유주가 보험이 없거나 그 상해를 전부 보상할 수 없을 때에는, 운전자의 보험이 그 책임을 인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가 최대 $30,000의 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고, 허용한 운전자는 최대 $100,000의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보상금 총액이 $50,000 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첫번째 책임 보험으로써, 자동차 소유자가 보상 한계 금액인 $30,000 까지 지급하고, 차액인 $20,000에 대하여는 두 번째 책임보험인 허용한 운전자의 보험이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 차량의 운전자의 보상금 총액이 $20,000 이라면,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이 최대 $30,000 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이 모든 총액을 지급하게 되고, 허용한 운전자의 보험은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사용의 허락은 그 주인이 자동차를 사용하게 허락해 줄 것이라고 운전자가 타당한 믿음을 갖게 되는 상황까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한 친구가 큰 물건들을 옮길 때마다 정기적으로 당신의 미니밴을 빌린다면, 그가 사실상 당신의 미니밴을 빌리자고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허용한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락은 반드시 자동차 주인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주인이 차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운전자가 그의 다른 친구 “C”에게 주인의 스포츠 카 운전을 허락하여 “C”가 자동차 사고를 냈다면, “c”는 자동차 주인의 ‘허용한 운전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허락 없이 당신의 차를 가져간다면 (자동차 도난 등), 그 주인의 보험은 보상하지 않으며, 그 운전자의 보험이 상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의 주인으로부터 운전에 대한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 운전하려는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 자동차 주인의 차량에 당신이 ‘제외된 운전자’ (excluded driver) 에 올라있지 않은 지 여부 (자동차 주인이 보험 가입시에 당신을 – 잦은 사고 경력 등에 이유로 – ‘제외된 운전자’ 명단에 올렸다면, 당신은 자동차 주인의 ‘허용한 운전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자동차 주인의 보험회사가 허용 운전자에게 배상을 거절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용 운전자’가 주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 주인의 보험에 운전자로 올라가 있지 않았다면, 보험 회사는 배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신청할 때, 보험회사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같은 집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모든 이름을 요청하는데 이 때 이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허위 진술로 간주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허용 운전자의 배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가 그 자동차 주인의 허락하에 운전한다면 그 주인의 보험이 상해에 대해 배상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차를 운전하게 할 때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가 당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당신의 보험이 배상 책임을 갖게 되고, 결국 당신의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당신이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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