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Q약 1년 전 저는 무릎에 통증을 느껴 제 의사에게 진료를 보았는데요, 그는 저의 상태를 관절염 초기 증상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었고 심한 신체활동은 자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몇 달 동안 저의 무릎의 통증은 더 악화되었고 다시 제 의사를 찾게 되었을때 그는 제 무릎을 X-RAY 촬영하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 진통제를 처방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준 다음 몇 주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무릎의 통증은 잠시 괜찮은듯 하다가 다시 심해졌고 급기야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검사 결과 내 무릎 뒤에 암 종양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였고, 저는 의료 보험이 없기때문에 바로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의사는 제 상태가 초기에 진단되었다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간단히 가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한국에서 1년을 치료받은 후에야 LA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 무릎의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관절염으로 오진하여 결과적으로 다리까지 절단하게 만든 의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A귀하가 피할 수 있었던 아픔을 겪게 된 것 같아 더욱 안타깝네요. 제 생각에도 무릎의 암진단이 지연된 것이 다리를 절단하게 만든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하가 의사가 잘못 진단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1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의사를 고소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과실에 대한 공소 시효는 의료 과실에 대해 알게 된 시점 또는 의료 과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시점부터 시작되며, 시효는 1년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한국에서 뼈암을 진단받았을때 귀하는 첫 번째 의사가 관절염으로 진단에 실패, 오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사건에 대한 1년의 제한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공소 시효는 이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건강 보험이 없는 많은 분들이 의료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가시는데요,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가셔서 미국에서 의사가 실수를 한 걸 깨닫게 된 경우에도 역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이내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귀하가 한국에 체류하든 미국에 있든 상관없이 소송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된 경우에 역시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가능한 빨리 미국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주는 의료과실 법률소송이 제기될 때, 제한의 법칙이나 시효기간을 준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해 귀하가 알고 있던 날이나 타당한 조사를 통해서 알았을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정부와 관련한 기관이라면, 시간 제한은 180일 이내 입니다. 그리고 만약 6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의료과실 피해를 당했다면, 소송은 그 과실에 대해서 3년 이내 혹은 그 아동의 8세 생일에 앞서서 제기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소송을 고려하는 의뢰인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가능한 빨리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고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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