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체 운영에 따른 책임보험

Q저는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고객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허리를 다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고객은 저의 보험 정보를 요청했으며, 저는 그에게 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그 고객은 변호사를 고용하였으며, 제가 그에게 $25,000을 보상하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A귀하가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 사업이 크던지 작던지간에 책임보험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이, 책임보험은 귀하의 사업장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정적인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은 귀하의 사업장을 방문한 방문객이나 고객이 부상을 당했을 때의 보상을 포함합니다.

불운하게도 귀하가 보험금 지불이 늦었다면, 귀하의 보장은 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보험 그리고 사업보험과 같은 보험료 납입은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보험은 실효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며, 귀하는 그 고객과 합의를 보거나, 만약 귀하가 소송을 당했다면 신뢰할만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귀하에게 실제로 귀책을 했던지 안했던지 간에 귀하는 금액을 지불하던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귀하의 개인 자산은 사업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집이나 다른 자산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주로서, 반드시 대비해야하는 세가지 위험상황이 있습니다.

  1. 신체적 상해: 사업장에 방문한 고객의 상해입니다. 이 때문에 귀하는 항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명이나 사업주가 변경될 때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확실히 공지해야 합니다.
  2. 종업원 상해(Workers Compensation): 종업원이 근무중에 상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는 법적으로 종업원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종업원은 그들의 과실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직한 종업원은 근무중에 무거운 것을 옮기다가 허리가 다쳤다고 간단히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항상 종업원보험을 들어야 하며, 보험료 납입이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최저임금/시간외 근무/식사와 쉬는 시간: 불만이 많은 종업원들은 그들이 충분한 급료를 받지 못했을 때나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 고용주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맡을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항상 근무시간과 쉬는 시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종업원에게 현금을 지불했다면, 항상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의 쉬는 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법적 클레임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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