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동차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레몬법 (Lemon Law)

Q육개월 전 새 차를 구입했는데, 때때로 차의 시동이 꺼지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딜러쉽에 여러 차례 맡겼지만 수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A중고차가 아닌 새 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장날 위험이 적고 더 믿을 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새 차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차에 문제가 발생하고, 수리를 해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여간 골치아픈 일이 아닐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품질보증 기간내에 차에 문제가 발생, 반복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할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다른 차로 교환해 주거나 차 값을 환불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태너 소비자 보호법 (Tanner Consumer Protection Act), 혹은 흔히 레몬법 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새 차를 구입하였는데 차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고민중이시라면 그 문제가 레몬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상황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몇 번을 수리해야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구입한 차의 품질보증 기간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레몬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씀드리면, 차량 딜러쉽이나 정비소에서 차량 보증서에 보증되어 있는 항목을 일정 횟수 이상 수리하고, 결과적으로 수리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은 어떤 경우에도 레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위와 같이 품질보증 기간내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는 레몬법의 적용을 받기위한 조건이 다소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인도한 후 18개월 이내 그리고1만8천 마일 미만의 주행거리를 가진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충분히 수리를 시도했다고 인정합니다.

  •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4회 이상 수리를 시도하고 고치지 못한 경우.
  •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 심각한 중상이나 사망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 2회 이상 수리를 시도하고 고치지 못한 경우.
  • 차량 보증서에 보증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서 차량을 총 30일 이상 정비소에 보관하고 수리하지 못한 경우.

따라서 차량에 발생한 고장의 종류가 더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더 짧은 시간 안에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환이나 환불은 원하는대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나요?

예. 하지만 환불을 받으실 경우 차량의 수명이 12만 마일이라는 전제하에, 구매한 총 금액에서 첫번째로 수리를 의뢰하신 시점까지 차량을 사용한 마일리지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받으시게 됩니다. 가령 차량을 $25,000에 구입하셨고, 12,000마일을 달리신 후에 처음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환불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25,000(총 구매가) x 12,000 마일 (첫 수리 의뢰시 마일리지) / 120,000 마일 = $2,500. 즉, $25,000 에서 $2,500을 제외한 $22,500에 자동차 등록비와 세금 등 을 더한 금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차를 구입하신지 6개월만이 지난 시점에서, (1만 8천마일 이하로 운행하였을 것을 전제로) 운행중 차의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후 딜러쉽에서 차량을2회 수리를 시도하고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중상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됨으로 레몬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차량구매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차량 보증서, 수리 견적서, 그 밖에 제조사나 정비소와 오간 편지 등의 서류들을 정리해서 준비하신 다음, 자동차 회사에 레몬법의 적용을 요구하신다면,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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