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수술과 관련된 의료사고와 소송

Q얼마전 저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흉부 X-Ray 처방을 내렸고, 놀랍게도 위에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의료용 스폰지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3년전에 제왕절개(Cesarean Section) 수술을 받은 것 외에 어떤 외과 수술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약간의 변비 증상 외에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제 몸에 있었다는 것에 설명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무었일까요?

A상상하기 힘들지만, 의사나 외과 간호사들은 놀랍게도 종종 환자의 몸속에 각종 외과 기구들을 남겨놓습니다.심지어 한 외과 의사는 그의 손목시계를 남겨 놓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물질은 고통이나 감염 그리고 장기의 여러 문제들을 유발하고 이에 더해서 긴급 수술 그리고 병원에 더 오래 있도록 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합니다.이와 같은 사고 가운데 스폰지는 제일 흔한 사례인데요, 최근에 외과용 스폰지는 Radio-opaque Strip 에 박혀져 있고 이것은 X-Ray에 의해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스폰지는 매우 비싸고 모든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의사는 X-Ray에서도 스폰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몸속에 남겨진 이물질들로부터의 증상이나 결과는 긴급일 수 있고 또는 몇 주, 심지어 몇 년이 걸려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때때로 남겨진 이물질은 무해하거나 증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물질에 대해서는 대체로 제거 수술을 필요로 하고 이것은 또 다른 통증이나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의 가치는 증상이나 치료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달려있습니다. 몸속의 이물질에 관련된 소송기한의 제한 즉, 공소시효는 이물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3년 또는 5년 심지어 더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 귀하는 발견한 스폰지와 관련하여 고소를 정식으로 제출했을 때로부터 1년의 시간을 갖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사건의 책임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외과의사와 간호진들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이 나뉘어집니다. 왜냐하면 외과의사는 간호사에게 지시할 책임이 있고, 수술 전후의 모든 외과적인 지시를 하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Cesarean section)는 귀하가 받은 유일한 외과수술입니다. 이것 외에는 스폰지가 귀하의 몸속에 남겨질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몸속에 남겨진 이물질 사건들은 명백하게 의료사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사와 병원간에 책임에 대하여 논쟁을 합니다.

앞으로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귀하의 몸속에 남겨진 스폰지를 제거하는 수술에 대해 의사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고, 이러한 의료과실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즉시 사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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