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사항

Q제가 공소시효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지나버린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A공소시효라는 문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나 신문에서 들어 보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소시효는 어떤 사람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소송의 불합리한 지연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는 소송을 시작하는 기간을 제한합니다. 공소시효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영영 그들의 권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결정하기 위해 귀하는 먼저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부상(자동차 사고, 개에게 물림 또는 낙상사고 등)에는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공소시효는 시작됩니다 (2년안에 소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의 자동차 사고가 2012년 1월 1일에 발생하였다면, 귀하는 2014년 1월 1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각 주마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공소시효를 놓친 결과가 최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소송할 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캘리포니아에서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사항입니다.

  • 계약의 파기: 구두계약에서, 소송은 계약의 파기가 있은지 2년안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문서계약에서는 소송은 계약의 파기가 발생한지 4년안에 해야 합니다. (아파트 리스와 렌탈의 합의는 계약이며 그러므로 이 공소시효 범위에 들어갑니다)
  • 사기: 사기 사건이 벌어진 것을 피해자가 발견한 시간으로부터 3년안에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 폭행, 구타에 의한 부상: 공소시효는 부상당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 약속어음: 심지어 변호사들도 종종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약속어음은 문서계약으로 취급하여 4년으로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의 공소시효는 6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California Commercial Code Section 3118(a).
  • 개인의 명예훼손: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은 그것이 구두로 행했던지 문서로 작성되었던지 반드시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개인자산의 손상: 공소시효는 상해가 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의료소송: 의료소송에 관련된 것은 복잡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의료과실을 발견한지 1년 이내로 얘기합니다.
  • 판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았다면, 10년 이내에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판결은 연속적으로 10년을 주기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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