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상대방 보험을 통한 의료 치료 및 보상

Q저는 심각한 차사고를 당했고 곧 앰블런스가 도착했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고 싶었지만,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는 앰블런스를 타는 것과 응급실에 가는 것이 대단히 비싸다고 알고있었고, 그 당시 제가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앰블런스를 타지 않고 집에가서 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고난지 2주 후에 제 손목은 더 심각해졌고, 결국 엑스레이를 찍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손목뼈에 금이가서 즉시 수술을 해야 하며, 만성적인 통증과 관절염을 앓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수술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 보험을 통해 즉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돈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A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단순 방문한 것만으로 3~4천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앰블런스를 타고 응급실을 가는데에 드는 돈은 약 7~9백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의료와 관련된 비용을 귀하가 지불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료보험(Medi-Cal)의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메디칼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용이 많이드는 민간 개인보험에 가입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 차라리 돈을 모아두지 당장 쓰지도 않을 의료보험에 돈을 지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는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났을 때 귀하의 과실이 없다면, 귀하가 부상에 대한 치료를 완료한 이후에 한하여 상대 가해차량 보험으로 귀하의 의료비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과는 다른 점인데요, 한국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금에 대한 협상을 빨리 합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 상해 변호사는 그리고 환자가 치료비를 선불로 내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의사, 테라피스트,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는 변호사를 믿고 변호사가 사건을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환자는 사건의 합의후에 돈을 지불하는 ‘선취특권'(“Lien Agreement”)에 서명하게 되고, 만약 합의금이 예상보다 낮다면, 환자를 위해 합의금을 조금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의사는 치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금이 아예 없다면 변호사는 의사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도록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상황에서는 치료를 늦추지 마시고, 최고의 정형외과 의사(Hand Specialist)와 연계하여 귀하가 필요한 치료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경험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비록 귀하가 의료보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귀하의 안전과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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