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시 책임 해지 신고서 제출

Q얼마전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동차를 살 수 없는 친구에게 저의 낡은 자동차를 주었습니다. 친구는 자동차 보험을 들겠다고 약속했고 DMV에 타이틀 변경도 직접 하겠다고 해서, 저는 DMV에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전 그 친구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알고보니 친구는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그 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았고, 또한 DMV에 타이틀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2만불에 대한 고소를 하고 있는데, 친구는 어떠한 금전적 책임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사고를 내지도 않은 제가 정말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정말 어이가 없고 속상합니다.

A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쪽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의 법적인 주인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므로 현재 사고를 낸 차량의 법적 주인인 귀하께서 사고에 대해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가받은 운전자 법칙에 따르면 차량의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허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빌려 탄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상해에 대한 지불금의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는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사람의 보험회사가 아닌 차량 주인의 보험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자동차 주인이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면 대인/사고/대물 기준으로 최고 1만 5천불/ 3만불/ 5천불까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이 제한 금액을 넘어간 액수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신의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에는 반드시 DMV에 양도 및 책임 해지 신고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 자동차 주인이 자동차를 팔거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줄 경우에 DMV에 5일안에 양도 및 책임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DMV에 변경사항이 기록되고 나면, 주차/교통 위반 및 모든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차량을 구매한 사람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소유권 이전을 한 날로부터 10일안에 DMV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차량의 타이틀 (“Pink Slip”)에 서명을 한 다음, 친구에게 차량을 주었고 바로 DMV에 양도 및 책임 해지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귀하는 더 이상 그 차량의 법적인 주인이 아니므로 자동차를 친구에게 건내준 날짜로부터 친구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DMV에 소유권 양도 및 책임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말만 믿고 귀하께서도 DMV에 양도 및 책임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DMV에는 소유권 양도의 기록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직 법적으로 그 자동차의 주인이고 주인으로서 사고 차량에 의한 상해에 대한 책임이 귀하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와 귀하의 친구분 두 분 모두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피해자 자신의 무보험 운전자 보험(UM)을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는 그들이 지불한 금액을 자동차의 주인인 귀하와 운전자인 친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억울하시겠지만 귀하는 아직도 사고를 낸 자동차의 주인이므로 미국법을 바탕으로 이번 사고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제 귀하께서는 원고 변호사와 협상을 하셔야 하고, 귀하의 자동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친구를 계약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자동차를 팔거나 또는 줄때에 반드시 DMV에 자동차 양도와 관련된 서류을 제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양도 및 책임 해지 신고서(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는 온라인 www.dmv.ca.gov 을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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