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저는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보상금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경제적 피해’ (‘economic’ damages) 에 대한 보상입니다.
‘경제적 피해’ 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실질적 금액의 상환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수리비, 병원 치료비, 소득 손실액 등 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경제적’ (‘general’ or ‘non-economic’ damages) 피해로써,
부상에 대한 실질적 비용은 아니지만 무형의 손해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 따른 괴로움에 대한 상환금이라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 주민발의 안 제213호 (Proposition 213) 에 의거하면, 만일 보험 미가입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 소득 손실액 등 첫 번째 종류인 ‘경제적 피해’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종류인 고통과 괴로움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낮은 보상금에, 사고 발생의 책임 여하에 상관없이1년까지 면허증을 잃게 될 수 있고, 자동차가 압수될 수 있으며,
차량국(DMV)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 미가입자가 그의 피해에 대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과실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에 알콜이나 마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 운전자도
‘비경제적 피해’ 즉 고통과 괴로움, 정신적 피해, 인생의 즐거움의 손실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미가입자 차량의 동승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도 그 차량의 주인이 아닌 이상은 경제적 피해와 비경제적 피해
모두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고 그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를 낸 무보험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의 부상이나 손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에 더하여 무보험 운전자는 상대방에게 고소 당할 수 있고, 재산은 차압 될 수 있으며,
최대1년까지 면허증을 잃게 될 수 있고, 자동차가 압수 될 수 있으며, 차량국(DMV)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쌍방 모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부상당한 운전자는 과실 운전자에게 ‘경제적 피해’
즉 자동차 수리비, 의료 진료비, 미지급 월급 등 에 대한 상환금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쌍방 운전자들은 최대1년까지 면허증을 잃게 될 수 있고, 차는 압수당할 수 있으며
차량국(DMV)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일년 내내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료 자동 납부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험료 자동 납부 기간의 만료 또는 보험료 상승에 따른
추가 보험료 납부금 부족 등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보험자로 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에서는 자동차 보험금 납부에 관하여 유예기간을 주지 않으며, 대부분의 보험 회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예기간을 주는 소수의 보험회사도 있으므로, 보험 가입서를 점검해 보시거나 또는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 하십시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유효기간이 1/1/2009 에서 6/1/2009까지일 경우에 6월 1일 2009년까지 보험료가 납부 되어지지 않는다면,
보험 가입은 보험료 미지불로 인해 취소될 것이며, 6/2/2009 부터 바로 무보험 운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 보험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캘리포니아 저요금 자동차 보험 프로그램인 California Low Cost Automobile Insurance Program (CLCA) 보험을 알아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제도로써 저렴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없이 운전을 하고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귀하의 피해 보상 보험 금액은 ‘경제적 피해’ (의료 진료비, 미지급 월급, 재산 피해)등에 국한되며, 귀하의 면허증은 정지될 수 있고,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모험으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사고발생의 책임여부를 떠나 큰 책임과 손실을 떠 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Q.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저는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보상금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경제적 피해’ (‘economic’ damages) 에 대한 보상입니다.
‘경제적 피해’ 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실질적 금액의 상환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수리비, 병원 치료비, 소득 손실액 등 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경제적’ (‘general’ or ‘non-economic’ damages) 피해로써,
부상에 대한 실질적 비용은 아니지만 무형의 손해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 따른 괴로움에 대한 상환금이라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 주민발의 안 제213호 (Proposition 213) 에 의거하면, 만일 보험 미가입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 소득 손실액 등 첫 번째 종류인 ‘경제적 피해’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종류인 고통과 괴로움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낮은 보상금에, 사고 발생의 책임 여하에 상관없이1년까지 면허증을 잃게 될 수 있고, 자동차가 압수될 수 있으며,
차량국(DMV)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 미가입자가 그의 피해에 대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과실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에 알콜이나 마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 운전자도
‘비경제적 피해’ 즉 고통과 괴로움, 정신적 피해, 인생의 즐거움의 손실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미가입자 차량의 동승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도 그 차량의 주인이 아닌 이상은 경제적 피해와 비경제적 피해
모두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고 그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를 낸 무보험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의 부상이나 손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에 더하여 무보험 운전자는 상대방에게 고소 당할 수 있고, 재산은 차압 될 수 있으며,
최대1년까지 면허증을 잃게 될 수 있고, 자동차가 압수 될 수 있으며, 차량국(DMV)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쌍방 모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부상당한 운전자는 과실 운전자에게 ‘경제적 피해’
즉 자동차 수리비, 의료 진료비, 미지급 월급 등 에 대한 상환금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쌍방 운전자들은 최대1년까지 면허증을 잃게 될 수 있고, 차는 압수당할 수 있으며
차량국(DMV)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일년 내내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료 자동 납부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험료 자동 납부 기간의 만료 또는 보험료 상승에 따른
추가 보험료 납부금 부족 등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보험자로 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에서는 자동차 보험금 납부에 관하여 유예기간을 주지 않으며, 대부분의 보험 회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예기간을 주는 소수의 보험회사도 있으므로, 보험 가입서를 점검해 보시거나 또는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 하십시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유효기간이 1/1/2009 에서 6/1/2009까지일 경우에 6월 1일 2009년까지 보험료가 납부 되어지지 않는다면,
보험 가입은 보험료 미지불로 인해 취소될 것이며, 6/2/2009 부터 바로 무보험 운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 보험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캘리포니아 저요금 자동차 보험 프로그램인 California Low Cost Automobile Insurance Program (CLCA) 보험을 알아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제도로써 저렴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없이 운전을 하고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귀하의 피해 보상 보험 금액은 ‘경제적 피해’ (의료 진료비, 미지급 월급, 재산 피해)등에 국한되며, 귀하의 면허증은 정지될 수 있고,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모험으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사고발생의 책임여부를 떠나 큰 책임과 손실을 떠 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