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전 저는 운전중 상대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 중상을 당하여 앰블렌스에 실려 응급실로 갔습니다.
현재 저는 부상으로 인해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고 월급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속에 병원으로부터 5만불의 진료 청구서까지 받고 나니 앞이 막막할 따름입니다.
불행히도 상대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법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상대 운전자의 상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다면, 그의 보험이 상대방이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할 것 입니다.
그러나 본 사고의 경우 처럼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은 상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만일 무보험 운전자가 당신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10만불을 지불하겠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 되겠지만,
조사에 의하면 무보험자는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저소득의 일을 하면서 자산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무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하여도 피고인에게서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피해 운전자가 개인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면 의료비는 지불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오직 사고로 인한 치료비만 지불하므로,
일을 못해서 받지 못한 월급이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형적인 보험 계약에는 공제금액과 고용인 부담액 (“co-pay” / “deductible”) 이 있으며 또한 치료 종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 건강 보험의 한계와 더불어 사고로 인한 최대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보험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운전자 보험 (Uninsured Motorist ‘UM’) 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보험 운전자로 인해 받은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병원 치료비와 더불어 받지 못한 월급 및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한 UM 보험 한도액까지를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된 UM보험 한도액이 10만불 일 경우에, 최고10만불까지 병원 치료비, 받지 못한 월급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본인의 UM 한도액이3만불일 경우에는 초과 손실 금액이 발생하고 그것은 모두 자신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UM 보험은 또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으나 보험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피해액을 전부 지불하지 못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만일 교통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이 1만5천불의 제한이 있다고 가정할때, 피해자의 5만불 병원비와 받지 못한 월급 및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피해 보상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럴경우 만일 피해자가 10만불의 UM 보험을 갖고 있다면 불충분 보험 운전자로부터 받게 되는 1만 5천불에 UM보험을 통해 10만불에서 1만 5천불을 뺀 8만 5천불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UM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자나 동승자여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행자이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모터사이클을 타거나,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귀하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무보험자이거나 실제가치 이하의 보험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용됩니다.
가주 운전자 중의 1/3이 무보험 운전자이거나 불충분 보험 소지 운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UM 보험을 포기해서는 않되는 이유이며, 또한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는 가능한 많은 금액의 UM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입니다. (참고로 최소한의UM보험 한계로 개인당 약10만불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로써 무보험 운전자나 불충분 보험 운전자로부터 당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크게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의 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UM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작은 금액의 투자에 반해, 그 효과는 백배, 천배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Q.
얼마전 저는 운전중 상대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 중상을 당하여 앰블렌스에 실려 응급실로 갔습니다.
현재 저는 부상으로 인해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고 월급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속에 병원으로부터 5만불의 진료 청구서까지 받고 나니 앞이 막막할 따름입니다.
불행히도 상대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법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상대 운전자의 상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다면, 그의 보험이 상대방이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할 것 입니다.
그러나 본 사고의 경우 처럼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은 상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만일 무보험 운전자가 당신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10만불을 지불하겠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 되겠지만,
조사에 의하면 무보험자는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저소득의 일을 하면서 자산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무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하여도 피고인에게서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피해 운전자가 개인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면 의료비는 지불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오직 사고로 인한 치료비만 지불하므로,
일을 못해서 받지 못한 월급이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형적인 보험 계약에는 공제금액과 고용인 부담액 (“co-pay” / “deductible”) 이 있으며 또한 치료 종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 건강 보험의 한계와 더불어 사고로 인한 최대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보험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운전자 보험 (Uninsured Motorist ‘UM’) 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보험 운전자로 인해 받은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병원 치료비와 더불어 받지 못한 월급 및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한 UM 보험 한도액까지를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된 UM보험 한도액이 10만불 일 경우에, 최고10만불까지 병원 치료비, 받지 못한 월급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본인의 UM 한도액이3만불일 경우에는 초과 손실 금액이 발생하고 그것은 모두 자신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UM 보험은 또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으나 보험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피해액을 전부 지불하지 못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만일 교통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이 1만5천불의 제한이 있다고 가정할때, 피해자의 5만불 병원비와 받지 못한 월급 및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피해 보상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럴경우 만일 피해자가 10만불의 UM 보험을 갖고 있다면 불충분 보험 운전자로부터 받게 되는 1만 5천불에 UM보험을 통해 10만불에서 1만 5천불을 뺀 8만 5천불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UM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자나 동승자여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행자이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모터사이클을 타거나,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귀하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무보험자이거나 실제가치 이하의 보험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용됩니다.
가주 운전자 중의 1/3이 무보험 운전자이거나 불충분 보험 소지 운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UM 보험을 포기해서는 않되는 이유이며, 또한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는 가능한 많은 금액의 UM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입니다. (참고로 최소한의UM보험 한계로 개인당 약10만불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로써 무보험 운전자나 불충분 보험 운전자로부터 당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크게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의 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UM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작은 금액의 투자에 반해, 그 효과는 백배, 천배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