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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최근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동차 사고가 난다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사고 후에 즉시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A.
가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후에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 지를 알지 못하고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항들을 점검해 보시면, 자동차 사고 발생 후 당황하는 일 없이 침착하게 문제를 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자동차를 옮겨 놓을 수 없다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앉아 계십시오.
만일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비상등을 켜 놓고 플레어 또는 경고 삼각뿔 등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차의 이동이 가능하다면 사진 촬영 후 바로 차를 이동시켜야 하는 점이 한국과 다른 차이점 임.)
특히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반드시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받도록 하십시오.
경찰 보고는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한 증명 서류가 되며 자동차 사고 후에 입은 상해에 대한 소송의 열쇠가 됩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귀하가 말한 것이 쓰여지기 때문에 경찰에게 보고할 때에는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영어가 서툴다면 영어를 하지 못한다고 솔직히 경찰에 말씀하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와 보험 회사가 그들의 방식으로 결말을 짓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 주소, 생일, 전화 번호, 운전 면허증 번호와 유효 기간 그리고 보험 회사 및 보험증 번호, 차량 종류 및 년도, 모델, 그리고 라이센스 판 번호를 적으십시오.
만일 운전자가 차량의 주인이 아니라면 자동차 등록자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와 보험 회사를 적어 놓으십시오.
상대 운전자나 경찰에게 심지어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 되더라도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는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상대 운전자가 더 많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부르지 않았음에도 견인 트럭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트럭은 차량을 그들의 바디 샾으로 견인해 놓고는 보관비를 높게 받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사고에 관해 귀하를 대변하고 사고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보험 조정자와의 섣부른 대화가 귀하의 권익을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휴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운전하시고, 만에 하나 사고를 겪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위의 순서에 따라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