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전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구집에 방문하였는데 친구 소유의 개가 제 아들의 팔을 물며 공격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저는 개의 공격으로부터 아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저 또한 개에게 팔과 다리를 물리는 적잖은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저와 아들이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가주법에서는 개나 동물에게 물렸을 경우, 개주인이 태만한 행동을 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개주인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즉, 개에게 물린 사고에 대해서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것을 “엄격한 책임 (Strict Liability)”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엄격한 책임아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개에게 물렸을 경우 (개에게 밀려 넘어진 경우 등은 해당되진 않음).
- 개에게 물렸으며 개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불법으로 타인 소유의 건물에 침입한 것이 아닌 경우.
- 피해자가 먼저 개를 자극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만약 아드님이 먼저 개를 공격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고의 책임은 집 주인, 즉 친구분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친구분께서 주택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보험을 통해 아드님은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처럼 개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하다가 개에게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가주에서는 가족이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경우 받게 되는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에게 물릴 경우 최대한 침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시와 같이 상대방(개주인)의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에게 물린 후 대처요령]
- 즉각적으로 병원으로 가서 응급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해를 입힌 개가 어떤 종류의 개인지 확인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어느 개가 자신을 물었는지와 개주인이 누구인지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고 만일 개주인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 광견병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집주인이 개에 물린 상해를 처리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택 보험의 경우 애완동물에 의한 사고를 커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처 부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으로 찍으십시오.
특히 개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넘어져서 멍이 들거나 옷이 찢겼다면 이러한 부분도 사진으로 남겨두실 것을 권합니다. - 집주인과 개주인이 다를 경우 개주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경우 목격자의 진술 및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경찰서나 동물 애호협회에 가서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 상해법 전문 변호사에게 사고에 관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십시오.
-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먼저 변호사와 사고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신중히 사고 내용을 정리한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섣불은 진술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데 불리한 작용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개에 물려 상해를 당할 경우, 대부분 개주인을 통해 상해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만일 개주인이 보상의 책임을 질 수 없거나 부족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로 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개에게 물린 장소에 따라 상가 부동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잠시 개를 맡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개에게 물릴 경우 신경에 큰 손상을 입기도 하며 흉터가 평생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를 입게 되면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됨으로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개에 물리는 사고의 약 70%는 미성년 아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에 물리는 사고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개를 만진다, 개가 먹고 있을땐 건드리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Q.
얼마전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구집에 방문하였는데 친구 소유의 개가 제 아들의 팔을 물며 공격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저는 개의 공격으로부터 아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저 또한 개에게 팔과 다리를 물리는 적잖은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저와 아들이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가주법에서는 개나 동물에게 물렸을 경우, 개주인이 태만한 행동을 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개주인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즉, 개에게 물린 사고에 대해서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것을 “엄격한 책임 (Strict Liability)”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엄격한 책임아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만약 아드님이 먼저 개를 공격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고의 책임은 집 주인, 즉 친구분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친구분께서 주택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보험을 통해 아드님은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처럼 개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하다가 개에게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가주에서는 가족이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경우 받게 되는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에게 물릴 경우 최대한 침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시와 같이 상대방(개주인)의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에게 물린 후 대처요령]
기본적으로 어느 개가 자신을 물었는지와 개주인이 누구인지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고 만일 개주인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 광견병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 보험의 경우 애완동물에 의한 사고를 커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넘어져서 멍이 들거나 옷이 찢겼다면 이러한 부분도 사진으로 남겨두실 것을 권합니다.
경찰서나 동물 애호협회에 가서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섣불은 진술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데 불리한 작용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개에 물려 상해를 당할 경우, 대부분 개주인을 통해 상해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만일 개주인이 보상의 책임을 질 수 없거나 부족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로 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개에게 물린 장소에 따라 상가 부동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잠시 개를 맡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개에게 물릴 경우 신경에 큰 손상을 입기도 하며 흉터가 평생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를 입게 되면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됨으로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개에 물리는 사고의 약 70%는 미성년 아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에 물리는 사고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개를 만진다, 개가 먹고 있을땐 건드리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