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에서 일하던 중 상자를 옮기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A.
귀하는 피고용인을 위한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피고용인이 직장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받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고와 이에 따른 비용으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사고 발생의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던 또는 피고용인에게 있던 상관없이 상해를 당한 종업원은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피고용인이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경우 고용주 개인을 상대로 상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고용주와 직장동료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해의 원인이 된 제 3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캘리포니아 주의 Uninsured Employers Fund (“UEF”) 를 통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에 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종업원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만일 불법 체류자일 경우라 하여도 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상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었을 경우 임금손실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구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전에 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경우 새로운 직업을 얻는 데 필요한 재활 비용 역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한 피고용인의 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의 상해 발생시 대처 요령]
- 상해을 입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주 또는 매니저에게 신속히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참고로 30일안에 고용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종원업 상해보험의 적용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응급한 치료를 요할 경우 즉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 사고 사실을 알게된 고용주는 24시간안에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DWC1) 를 피고용인에게 주어야 하고, 피고용인은 내용을 작성한 후 고용주에게 주어야 합니다.
- 응급치료를 제외한 상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는 고용주가 지정한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치료 기간이 30일이 넘게 되면 이후 피고용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도 있나요?]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부당한 차별을 당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상해를 크게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상해의 정도에 비해 부족한 보상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해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
캘리포니아법에 따르면 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는 의무적으로 종원업 상해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단,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거나 부부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고용주는 형사상 최대 $10,000의 벌금이나 최대 1년형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에서는 추가적으로 $10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는 상해나 질병으로 발생되는 모든 금액을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Q.
직장에서 일하던 중 상자를 옮기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A.
귀하는 피고용인을 위한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피고용인이 직장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받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고와 이에 따른 비용으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사고 발생의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던 또는 피고용인에게 있던 상관없이 상해를 당한 종업원은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피고용인이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경우 고용주 개인을 상대로 상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고용주와 직장동료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해의 원인이 된 제 3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캘리포니아 주의 Uninsured Employers Fund (“UEF”) 를 통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에 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종업원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만일 불법 체류자일 경우라 하여도 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상해 발생시 대처 요령]
참고로 30일안에 고용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종원업 상해보험의 적용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료 기간이 30일이 넘게 되면 이후 피고용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도 있나요?]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부당한 차별을 당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상해를 크게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상해의 정도에 비해 부족한 보상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해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
캘리포니아법에 따르면 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는 의무적으로 종원업 상해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단,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거나 부부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고용주는 형사상 최대 $10,000의 벌금이나 최대 1년형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에서는 추가적으로 $10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는 상해나 질병으로 발생되는 모든 금액을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