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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직원의 자동차 사고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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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몇 명의 직원을 두고 페인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회사 직원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회사 차량인 밴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사하는 도중에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몇 달 후에 상대방 운전자의 변호사로부터 제 회사에서 5만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인 일로 회사 차량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왜 저의 회사를 상대로 사고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가주법에서는 “Respondeat Superior” 라고 불리며 라틴어로는 “주인이 답하게 하라” 는 뜻의 법칙 아래에서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를 보는 중에 일으킨 과실 행위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웨이터가 실수로 손님에게 국을 쏟았다면 그 식당이 직원의 실수로 인해 손님이 입은 상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일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배달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냈다면 고용주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 예외 상황으로는 직원이 직장으로부터 “가고” “오는” (출퇴근)시간 등에 교통 사고를 당했다면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또 다른 예외로는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직장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물건을 배달하는 중에 그의 개인적인 일로 옷을 찾으려고 세탁소에 들렀다가 자동차 사고를 내게 되면, 그의 고용주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용주가 직원이 업무중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직원이 일으킨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주가 회사 자동차 보험 등과 같은 회사 보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보험 가입 한도액까지 사고에 대한 보상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 한도액을 넘어선 초과 보상 금액이 발생한다면 그 몫은 고용주(회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보상금이 150만불이 발생되었다 가정할때 회사 자동차 보험 한계액이 100만불일 경우 나머지 50만불에 대한 책임은 고용주(회사)가 지게 될 것입니다. 


본 사고의 경우 직원이 회사 업무를 보던 중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이사)로 인해 회사 차량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사밴이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액을 초과한 보상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으며, 만약 초과된 보상 금액이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사고를 일으킨 직원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운전자의 변호사가 귀하의 회사에 5만불을 요구한 것에 대해 귀하가 배상할 책임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으므로 귀하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귀하께서 보험 회사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은 직원이 회사 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이유로 밴을 운전하도록 허락 받았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그의 가구를 이사하려고 밴을 사용한 것에 대한 증인을 확보하면 이 문제는 증명될 것입니다. 


본 사고에서 해당 직원이 회사밴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면, 
첫째, 해당 직원이 회사밴의 보험에 등록되어 있으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밴의 보험에 해당 직원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도 직원에게 귀하의 자동차를 운전하라고 허락한 경우 “허가 운전” 규칙 아래에서 귀하의 보험이 그 운전자를 커버하기 때문에 차량의 보험한도 내에서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 회사는 귀하가 이 보험에 가입할 당시, 해당 직원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빼지 않은 이상 보험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경우에 사고 책임의 노출에서 귀하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한계액이 충분한 보험에 가입한다. 

– 모든 직원을 회사 차량 보험 명단에 등록한다. 

– 직원들의 운전 면허 유무와 운전 기록을 점검한다. 

– 직원이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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