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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합의금]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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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전 남자친구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남자 친구가 차에 치어 중상을 당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남자 친구는 병원에서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본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는 당하지 않았지만 남자 친구가 차에 치어 심하게 다치는 모습을 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본 사고로 인하여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부상을 당한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 (Bystander)으로서 본인에게 신체적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 행위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NIED”)를 근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 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주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시점에 동시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고를 목격한 경우 (사고 발생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 들은 것과 다르게)” 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를 목격했다는 것 역시 청구인이 사고 현장에 함께 있으며, 
무언가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여러 판례들을 통해 의미가 제한됩니다.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 행위에 관한 이정표가 되는 판례는 1968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판결된 Dillon v. Legg 사건입니다. 

사건을 요약해 보면, 자신의 아이가 건널목을 건너다 차에 치여 죽는 모습을 목격한 어머니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음을 
인정하여 보상을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례를 기준으로 삼아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 행위를 근거로 한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시키시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1.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전해 들은 것이 아닌 사고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사고 피해자와 직계 가족과 같은 가까운 관계인가. 
    (가주법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 등에 한하여 그 피해를 인정하여 보상을 선고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고의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사건을 목격하여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조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번째 조항 즉,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가.” 라는 문제에 있어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가 아닌 상황이므로 
가주법의 판례로 미루어보아 안타깝게도 보상을 적용받는 것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희망은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별 사건이 가지는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과 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칼에 찔리고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장면을 목격한 원고가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 행위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연인이 2년 가량을 함께 살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정식으로 등록하지는 못합니다. 
1985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이들이 가족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보상 청구인과 피해자간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법적 혼인 관계만을 근거로 삼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사건이 가지는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보상의 범위도 크게 달라지므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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