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병원에서는 앞으로 성생활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살, 8살된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길러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아내로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배우자가 상해를 입어서 부부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 경우
배우자 친교 상실(Loss of Consortium)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친교 상실에 의한 보상은 배우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그의 배우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비경제적 피해”에 해당됩니다.
비경제적 보상이라 함은 상해나 사망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배우자 역시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친교 상실에 따른 보상 청구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를 상대로 사고 전에 배우자와 누릴 수 있었던
따스함이나 친밀감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안타깝게도 배우자의 부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이 받게 된 이런 큰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힘들겠지만,
미국의 친교 상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법이 작게나마 귀하의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배우자 친교 상실에 의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간의
성관계가 사고로 인해 줄어들거나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지만, 상해를 입지 않은 배우자가 사고 이전에 결혼생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던 다른 요소들 역시 배우자 친교 상실 피해를 입증하는데 감안하는 요소가 됩니다.
(즉,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더욱 폭넓은 관계에 있어서의 상실을 포함 함.)
부부간의 성관계 이외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적인 보살핌과 지원
- 말동무가 됨
- 가사일을 돌봄 (예를 들면, 어린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돕는 등의 행동)
- 애정과 사랑
- 안정감
- 부부간의 교제
보상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배우자 친교 상실은 비경제적 피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의 종류에 따라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금액 산출 공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친교 상실 케이스의 경우 배심원이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승소 시 보상 금액을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각 주별로 운전자가 들어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보험 한도액 (Minimum Liability Insurance)이 있습니다.
가주의 경우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대인/사고/대물 기준으로 1만5천불/3만불/5천불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고에서 배우자 친교 상실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인보험 한도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가해자의 대인보험 한도액이 최소 금액인 1만 5천불일 경우, 피해자가 1만불의 보상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의 배우자는 5천불 한도 내에서 친교 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1만 5천불이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에게 각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보상금 1만 5천불 내에서
배우자의 친교 상실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대인보험 한도액이 10만불일 경우 피해자의 보상금이 7만불이라면 배우자의 친교 상실에 대한 보상금은 3만불내에서 지급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도 배우자 친교 상실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배우자 친교 상실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부부 사이의 유효한 결혼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교 상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경우 배심원에게 반감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전체적인 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상이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친교 상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Q.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병원에서는 앞으로 성생활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살, 8살된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길러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아내로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배우자가 상해를 입어서 부부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 경우
배우자 친교 상실(Loss of Consortium)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친교 상실에 의한 보상은 배우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그의 배우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비경제적 피해”에 해당됩니다.
비경제적 보상이라 함은 상해나 사망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배우자 역시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친교 상실에 따른 보상 청구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를 상대로 사고 전에 배우자와 누릴 수 있었던
따스함이나 친밀감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안타깝게도 배우자의 부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이 받게 된 이런 큰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힘들겠지만,
미국의 친교 상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법이 작게나마 귀하의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배우자 친교 상실에 의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간의
성관계가 사고로 인해 줄어들거나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지만, 상해를 입지 않은 배우자가 사고 이전에 결혼생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던 다른 요소들 역시 배우자 친교 상실 피해를 입증하는데 감안하는 요소가 됩니다.
(즉,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더욱 폭넓은 관계에 있어서의 상실을 포함 함.)
부부간의 성관계 이외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배우자 친교 상실은 비경제적 피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의 종류에 따라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금액 산출 공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친교 상실 케이스의 경우 배심원이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승소 시 보상 금액을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각 주별로 운전자가 들어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보험 한도액 (Minimum Liability Insurance)이 있습니다.
가주의 경우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대인/사고/대물 기준으로 1만5천불/3만불/5천불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고에서 배우자 친교 상실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인보험 한도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가해자의 대인보험 한도액이 최소 금액인 1만 5천불일 경우, 피해자가 1만불의 보상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의 배우자는 5천불 한도 내에서 친교 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1만 5천불이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에게 각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보상금 1만 5천불 내에서
배우자의 친교 상실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대인보험 한도액이 10만불일 경우 피해자의 보상금이 7만불이라면 배우자의 친교 상실에 대한 보상금은 3만불내에서 지급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도 배우자 친교 상실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배우자 친교 상실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부부 사이의 유효한 결혼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교 상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경우 배심원에게 반감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전체적인 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상이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친교 상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