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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부당한 죽음을 근거로 소송할 경우 ( Wrongful De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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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름 전에 아버지께서 버스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억울한 죽음에 어머니와 저는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평소 지병이 있으시고 저 또한 아직 학생 신분으로써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남겨진 저희 가족이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


A.

다른 개인이나 회사 등 가해자의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당한 죽음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사망 사건의 예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폭행으로 인한 사망,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살인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부친의 경우 버스 운전사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으므로 부당한 죽음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부당한 사망 사고는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이 받는 충격과 슬픔이 더욱 크기에 상해법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가주법에는 부당한 죽음( Wrongful Death ) 
즉,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 고인과 관계된 분 가운데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 혹은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권을 가지는 사람 등 
직계가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인을 잃은 충격과 슬픔에 아파하고 계실 귀하와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족들에게 고인의 죽음은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슬픔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의 부재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고통일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라도 가능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과 그에 따른 법적인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죽음에 항의하여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가주 법을 근거로 부당한 죽음에 항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고인의 가족을 우선권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그 외 친척 순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께서 배우자의 권리로써 가장 먼저 소송 우선권이 있습니다.


부당한 사망을 당하였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

  • 가주의 경우 일반적인 상해/사망 사건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는 사건 발생일로 부터 2년 이내입니다. 
    (시효를 넘길 경우 영원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사고 발생 후 180일 이내에 정부에 크레임을 우선 접수하셔야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 사건의 경우 우선, 아버님을 사망에 이르게한 사고 버스 회사가 개인 또는 국가인지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인 듯 합니다. 

Metro와 같이 정부에서 운영되는 버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사고 발생 후 180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하루속히 정부에 크레임을 접수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죽음을 근거로 소송할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역들을 포함하여 피해액을 산출합니다.
가주법에 따르면 부당한 사망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피해의 종류는 크게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 손실로 나뉩니다. 

경제적 손실은 고인이 사망 전에 제공했던 금전적 지원이나 장례비용, 그리고 정부보조금 등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금액의 산출은 일반적으로 경제전문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비경제적 손실은 고인과 나누었던 교제, 위로, 격려, 감정적 지원, 조언이나 가사일을 돕는 등의 금액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제반 피해 내역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손실을 산출하는데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각 사건 별로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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