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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합의금]한국과 미국의 교통사고 보상 철차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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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2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교통사고 사건을 겪은 적이 없다가 얼마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 등에 큰 상해를 입고 
투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교통사고 보상 절차 등에 여러가지로 틀린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어리둥절한데요,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제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에 적절한 것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교통사고를 당하면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측으로부터 합의를 종용받게 되고 
결국 피해자들은 보험회사 직원과 옥신각신하다 그들이 제시하는 어느정도의 금액에 합의를 보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고 
그 사고의 과실이 귀하가 아닌 상대방에게 있다면 귀하가 해야 할 가장 첫번째는 개인 상해 변호사를 만나는 일이 우선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회사의 청구 조정자는 귀하의 자동차에 대한 손해와 같은 수리 비용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귀하의 부상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청구서와 보고서의 복사본을 원할텐데요, 
청구 조정자는 도중에 귀하에게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서면으로 된 합의 제안서를 받아들이면, 귀하는 사고와 관련된 앞으로의 모든 청구에 대해 상대방의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귀하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 당사자가 작성한 법적 서류에도 사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일단 귀하가 청구에 대해 합의하면, 
그 후에는 더 이상 의료 비용이나 사고로부터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귀하가 사고의 결과로 앞으로 의료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귀하는 아마도 합의하기 전에 좀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귀하를 대변할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그 변호사는 초기에 청구에 대해 조사하는 동안에 

보험회사의 청구 조정인과 법적 책임에 대한 결정과 합의금 제안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것입니다. 

귀하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청구 조정인은 귀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보험회사 입장에서 
가능하면 낮은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보험회사의 조정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청구 조정인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밝혀야 할지, 어떤 정보가 밝혀져야 하는지를 알 것이고, 
그럼으로써 귀하가 타당한 합의금을 얻을 기회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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