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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뒷자석 및 영유아 안전 벨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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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딱지를 뗀다고 알고있는데요, 뒷좌석에서도 벨트를 안하면 법을 어기는 것인가요?


A.

안전벨트를 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로부터 귀하와 그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보고된바에 의하면 뒷자리에 앉은 승객의 80%이상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어 법률은 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는 동안에 모든 승객은 안번벨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탑승자가 앞좌석에 앉던지 뒷자리에 앉던지간에 반드시 안전벨트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의사로부터 안전벨트를 안해도 된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하지않아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한 사람의 행동에 책임이 있고, 
안전벨트에 미착용으로 인하여 딱지를 떼이는 것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차 뒷자리에 탑승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했다면, 귀하는 그에 대한 딱지를 떼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탑승자가 16세 이하라고 한다면 운전자만이 딱지를 떼게 될것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은 처음에는 $142 이며, 3년안에 2번 이상의 경우에는 $25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영유아의 차량 탑승에 관한 법률
캘리포니아에서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영유아는 1살 그리고 20파운드까지 자동차 뒷자석에 Rear-facing 시트에 있어야만 하고 

어린이들은 8세가 될 때 까지 뒷좌석의 안전 시트 (또는 부스터 시트)에 승차하여야 합니다. 

또한 8세 이상 또는 4 feet 9 inches (145 cm) 이상일 경우에 자동차의 시트 벨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릎 벨트가 골반 위에 있어야 하며, 어깨벨트는 가슴의 중앙을 가로질러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동승한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그 부모 또는 운전자는 $475 이상의 벌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어린이가 앞좌석에 앉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뒷자석에 앉아 있을 때, 앞좌석에 앉아있을 때 보다 33% 위험이 감소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반드시 영유아는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해야 합니다. 

  • 차에 뒷좌석이 없는 경우
  •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뒷좌석을 채웠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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