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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충돌 보상 (Collision coverage)에 관한 보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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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몇 주 전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요, 
상대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사고 책임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제 차를 수리해 줄 수 없고 
또한 차를 렌트할 비용을 지급해 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제 보험회사의 충돌 보상 (collision coverage)을 통해서 차를 수리 받고, 
렌탈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오래된 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가장 싼 보험을 들었고 결과적으로 충돌 보상 (collision coverage)도 렌탈 보상도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후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충돌 보상 (Collision coverage)은 만약 귀하가 자동차 사고 책임자 일지라도, 
귀하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돌 보상에 대한 지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자동차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수리 비용이 자동차의 현금 가치를 초과하는 사례에서는 귀하에게 자동차의 시장 가치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귀하의 자동차가 $2,000.00의 실제 현금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심각한 손상을 입어 

그 수리 비용이 $5,000.00인 1996년 Honda Civic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충돌 보상 하에서, 귀하의 보험회사는 귀하에게 수리비용 $5,000이 아니라, 
귀하가 시장에서 유사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가치 $2,000를 지불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충돌보험 (collision insurance)은 가장 비싼 유형의 보험이기 때문에, 

귀하의 차가 오래되고, 낡고, 낮은 현금 가치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그 보험을 구매하기 위한 재정적인 투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충돌 보상을 소유한 것에 대한 단 하나의 실제적인 이익은 귀하의 보험회사가 즉시 귀하의 차를 수리할 것이고, 
귀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하의 보험회사는 그리고 나서 사고 책임이 있는 상대 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귀하의 차를 수리하기 위해 
처음에 지불했던 금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것 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귀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렌탈 보상을 구매하지 않으셨는데요, 

렌탈 보상은 귀하의 차가 수리되는 동안이나 또는 만약에 완전히 못쓰게 되었을 경우 렌탈 카에 대한 지불을 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렌탈 보상은 한 달의 최대 한계금액으로써 한$20, $30, 혹은 그 이상에 대한 하루 단위의 한도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귀하가 렌탈 보상을 구매했다면, 귀하의 보험회사는 즉시 귀하에게 렌탈 카를 제공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상대 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그 렌탈 카의 지불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렌탈 보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 운전자가 책임을 수용하고 
귀하의 렌탈 카에 대한 지불을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귀하의 재정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귀하의 보험 대리인에게 가장 낮은 금액의 자동차 보험을 요구하는 대신에, 
함께 앉아서 보상범위와 비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추가 비용으로 생각보다 큰 혜택을 보장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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