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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고]골프장에서의 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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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골프 코스의 티박스에 서 있을 때 골프공이 날라와서 제 앞 이빨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골프공은 다음 홀로부터 날라왔으며, 그 공을 날린 사람은 저에게 사과했고, 저는 그의 이름과 정보를 기록해두었습니다. 
치과의사는 저에게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며 1만5천불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그 공을 친 골퍼가 지불을 거절한다면 제가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골프로 인한 부상이 매우 드물기는 합니다만, 만약 사고가 일어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골프와 관련된 부상은 골프공이 슬라이스 또는 훅이 나서 발생되는 사건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골프공에 의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골프코스의 다른 골퍼 또는 골프코스 밖에 걸어가는 갤러리나 행인이 맞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실수나 부주의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일을 못함으로써 잃게되는 수입 

그리고 부상으로 야기된 고통 등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이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다른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항상 약간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스포츠에 내재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설령 그들이 스포츠 관람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야구장에서는 히팅볼에 맞을 위험성이 크고, 축구장에서는 태클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골프장 페어웨이에서는 골퍼의 티샷으로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의 방어를 일컬어 위험의 상정(“Assumption of Risk”)이라고 합니다. 
다른말로 얘기하면,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위험한 스포츠에 참가할 때 또는 운동을 할 때 올 수 있는 부상 위험에 대해 
귀하는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의 상정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골프를 할 때 싸움이 벌어져서 골프 클럽으로 맞았다면, 그는 그를 때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게임에 내재된 위험이 아닙니다. 

또한, 최근에 캘리포니아 법정은 골프코스가 위험하게 설계되있고 
이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됐다면 골프장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티박스에서 티샷을 정상적으로 보호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이동되었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골프코스는 상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는 골프코스가 펜스를 넘어서 갤러리를 맞출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펜스를 더 높이 하거나 갤러리가 이동하는 길을 옮기지 않았다면 골프코스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가 있는 곳을 향해 고의적으로 볼을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볼을 친 사람이 소송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던 나무 같은 것들이 없어진 곳의 티박스에서는 골프 코스를 상대로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귀하께서 부상을 당했던 같은 홀에서 다른 유사한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나무가 위험한 곳에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게 설계 된 홀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경우에는 숙련된 개인 상해 변호사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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