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3일, 뉴섬 주지사는 의료 재해 보상 개혁법(MICRA–Medical Injury Compensation Reform Act)의 몇몇 조항을
개정하고 의료 업무상 과실의 경우 회복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변경을 나타내는 법안 제35호(“AB-35”)에 서명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AB-35는 변호사 보상에 관한 법률과 의료 과실 소송에서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래에서 논의한다.
원래 1975년에 통과된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말로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회복의 양과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보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의도했다.
이를 위해 MICRA에는 의료 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복구를 제한하도록 설계된 몇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975년 이후, MICRA의 상한과 제한을 변경하고 증가시키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최근까지, 그러한 시도들은 항상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AB-35의 제정으로, 47년 된 MICRA 조항에 따라 원고들은 새로운 비경제적 손해배상 한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변호사들은 수정된 우발적 비용 일정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수수료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법은 2023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날짜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기된 소송은 MICRA의 오랜 규칙, 보상금액의 상한 및 제한을 따를 것이다.
다음은 AB-35에 의해 변경된 MICRA의 조항과 동일하게 유지된 조항을 분석한 것이다.
[MICRA 변경 사항]
우발적 비용 회수
이러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개인에 대한 우발적인 변호사 수임료는 다양한 문턱에 도달함에 따라 감소되는 비율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선을 규정한 기업 및 직업법 6146조에 따라 제한된다.
현행 제도는 변호사가 처음 5만 달러 중 40%, 다음 5만 달러 중 33%, 다음 50만 달러 중 25%,
그리고 60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것의 15%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B-35는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민원 제기나 중재 요구 이전에 집행된 합의금의 경우 25%로,
민원 제기나 중재 요구 이후 화해, 중재 또는 판결에 따른 회수에 대해서는 3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조항을 수정한다.
이는 더 높은 수수료와 이러한 유형의 청구를 대변하는 데 대한 더 큰 관심으로 인해 더 빈번한 소송을 촉발할 수 있다.
비경제적 피해 복구
현재 민법 3333.2조는 경제적 손실이 아닌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25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고통, 불편함, 신체적 손상 및 기타 비급여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게다가, (부정한) 사망 사건의 경우, 모든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는 총액은 25만 달러이다.
AB-35는 이 제한을 없애고 그 행동이 부당한 죽음을 수반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새로운 제한을 부과한다.
AB-35는 부당한 사망과 관련되지 않은 보험금액의 상한선을 3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2023년에 경제적 손해액이 75만 달러로 제한될 때까지 10년 동안 매년 1월 1일에 4만 달러씩 증가하였다.
AB-35는 불법 사망과 관련된 배상금 상한선을 5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1월 1일부터 2033년에는 총 100만 달러까지 인상한다.
2034년 1월 1일부터,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한도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2% 상향 조정될 것이다.
정기 지불
민사소송법 제667.7조는 상급법원이 배임소송의 판결을 당사자 중 한 명이 요청할 경우 정기적 지급으로 완료하도록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상금의 총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판결에 적용된다.
AB-35는 판단이 2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정기적 지급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이 조항을 수정한다.
이것은 보험사들이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유동성을 보유해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증가할 것이다.
MICRA에 대한 이러한 개정과 수정은 부상당한 환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편적이고 고품질의 비용, 효율적인 건강 관리의 필요성 사이에서 신중하고 환자 중심적인 균형을 이룬다고 주장되고 있다.
MICRA 개정안의 지지자들은 분열된 정치적 입장보다 캘리포니아 환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의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소송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과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증가는 소송을 시작하는데 동기를 부여하고,
소송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쉽게 말해, 보상한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변호사들이 의료사고 사건을 맡는데에 좀 더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1975년에 통과된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말로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회복의 양과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보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의도했다.
이를 위해 MICRA에는 의료 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복구를 제한하도록 설계된 몇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975년 이후, MICRA의 상한과 제한을 변경하고 증가시키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
최근까지, 그러한 시도들은 항상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AB-35의 제정으로, 47년 된 MICRA 조항에 따라 원고들은 새로운 비경제적 손해배상 한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변호사들은 수정된 우발적 비용 일정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수수료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법은 2023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날짜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기된 소송은 MICRA의 오랜 규칙, 보상금액의 상한 및 제한을 따를 것이다.
다음은 AB-35에 의해 변경된 MICRA의 조항과 동일하게 유지된 조항을 분석한 것이다.
[MICRA 변경 사항]
우발적 비용 회수
이러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개인에 대한 우발적인 변호사 수임료는 다양한 문턱에 도달함에 따라 감소되는 비율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선을 규정한 기업 및 직업법 6146조에 따라 제한된다.
현행 제도는 변호사가 처음 5만 달러 중 40%, 다음 5만 달러 중 33%, 다음 50만 달러 중 25%,
그리고 60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것의 15%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B-35는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민원 제기나 중재 요구 이전에 집행된 합의금의 경우 25%로,
민원 제기나 중재 요구 이후 화해, 중재 또는 판결에 따른 회수에 대해서는 3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조항을 수정한다.
이는 더 높은 수수료와 이러한 유형의 청구를 대변하는 데 대한 더 큰 관심으로 인해 더 빈번한 소송을 촉발할 수 있다.
비경제적 피해 복구
현재 민법 3333.2조는 경제적 손실이 아닌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25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고통, 불편함, 신체적 손상 및 기타 비급여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게다가, (부정한) 사망 사건의 경우, 모든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는 총액은 25만 달러이다.
AB-35는 이 제한을 없애고 그 행동이 부당한 죽음을 수반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새로운 제한을 부과한다.
AB-35는 부당한 사망과 관련되지 않은 보험금액의 상한선을 3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2023년에 경제적 손해액이 75만 달러로 제한될 때까지 10년 동안 매년 1월 1일에 4만 달러씩 증가하였다.
AB-35는 불법 사망과 관련된 배상금 상한선을 5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1월 1일부터 2033년에는 총 100만 달러까지 인상한다.
2034년 1월 1일부터,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한도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2% 상향 조정될 것이다.
정기 지불
민사소송법 제667.7조는 상급법원이 배임소송의 판결을 당사자 중 한 명이 요청할 경우 정기적 지급으로 완료하도록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상금의 총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판결에 적용된다.
AB-35는 판단이 2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정기적 지급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이 조항을 수정한다.
이것은 보험사들이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유동성을 보유해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증가할 것이다.
MICRA에 대한 이러한 개정과 수정은 부상당한 환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편적이고 고품질의 비용, 효율적인 건강 관리의 필요성 사이에서 신중하고 환자 중심적인 균형을 이룬다고 주장되고 있다.
MICRA 개정안의 지지자들은 분열된 정치적 입장보다 캘리포니아 환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의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소송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과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증가는 소송을 시작하는데 동기를 부여하고,
소송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쉽게 말해, 보상한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변호사들이 의료사고 사건을 맡는데에 좀 더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