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상품이 결함과 위험요소 때문에 소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될 때, 상품디자이너, 제조업자, 그리고 공급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이러한 영역은 제조물 책임으로 불려집니다.
디자인 결함 (Design Defect)은 상품이 디자인 되는 단계 혹은 상품이 제조되기 전에 발생합니다. 만약 어떤 예측 할 수 있는 해에 대한 위험이 또 다른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감소되거나 제거될 수 있고, 이런 대안 디자인을 사용하지 못해서 안전하지 못한 상품을 생산한다면, 이런 생산물은 디자인 결함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General Motors은 70년대와 80년대에, 후미 충돌로 인한 자동차의 폭발을 유발하는, 연료탱크가 차량 뒤쪽에 있는 후미 범퍼에 너무 가까이 위치한 것에 대한 디자인 결함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아기가 안전하게 갇혀있지 못하고 공간이 있게 틈을 허용한 유아용 침대 또한 디자인 결함일 것입니다.
제조결함 (Manufacturing Defect)은 만약 생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실수나 문제가 발생할 때 존재합니다. 제조업자는 생산품이 소비자에게 전달 되기 전에 결함을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 결함 (Marketing Defect)은 생산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초래됩니다. 이런 사례들은 어느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할 수도 있지만, 예상 가능한 또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위험할 수 있는 생산품과 관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물의 위험과 그 위험의 결과를 설명하는 명확한, 식별할 수 있는 경고문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만약 생산물이 합리적인 경고문을 결핍한다면, 그 생산물은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상해 입은 당사자는 위에서 기술된 세가지 유형의 결함들(디자인 결함, 제조결함, 마케팅 결함:경고문 결핍) 로부터 생산물이 결함 있다는 것을 증명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생산물이든지 생산물 책임 법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가정상품, 장난감, 기계/장비, 유아용 침대, 그리고 제약품 등은 위험을 제기하는 결함과 함께 디자인 되거나 제조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급발진 결함으로 인한 도요타자동차의 리콜 또한 제조물 책임 사례입니다.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률 서비스 진행과정
- 리처드 주 변호사 무료상담 + 출장상담
- 제조물 결함 검토 :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결함 여부를 파악
- 변호사 선임
- 제조물 회사 및 보험회사를 파악하고 협상 시도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
소송 진행시 유의사항
결함이 있는 생산품의 사례들은 기소하는데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특히 신중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의 진행과정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 입니다. 각 사건별로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가장 적합한 절차를 분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자료
도요타 자동차
Q 얼마전 저는 작은 자동차 사고에 연루되었는데요, 운전중 앞에 있던 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서 제 차의 브레이크가 원래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09 Toyota Prius를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사고를 초래한 것에 대해 도요타 자동차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만약 귀하의 도요타 차량의 브레이크나 액셀러레이터가 귀하에게 상해를 초래한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의심이 되신다면, 귀하는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에 대해 도요타자동차를 고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귀하의 차량이 도요타이기 때문에 귀하가 자동적으로 소송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도요타 차량이 그 사고를 유발하는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지 가벼운 사고였으므로, 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법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차량 모델이 리콜 목록에 있기 때문에 수리를 위해서 귀하의2009 Prius를 반드시 딜러에게 가지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9년 8월25일 샌디에고에서 네 명의 사람들을 사망케 한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서특필 되었고, 도로교통 안전국(NHTST)으로 하여금 도요타자동차의 플로어 매트와 액셀러레이터 페달의 잠재적인 결함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게 하였습니다. 2009 Lexus ES 350 충돌이 있었을 때 추정 속도120 mph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 차량은 샌디에고 카운티 Lexus 딜러쉽의 대여 차량이었고, 경찰관에 의해 운행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플로어 매트는 올바르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8월 25일의 충돌에서, 조사자들은 차 안에 있던 승객들 중 한 명이 충돌 전 순간, 엑셀러레이터 페달이 움직이지 못한 것을 보고하기 위해 911에 전화 걸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갖은 도요타 자동차 리콜 목록입니다. 만약 귀하의 차량이 포함된다면, 수리를 위해 가장 가까운 딜러에게 귀하의 차량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2009년 : 급발진과 관련한 리콜 차량 목록
- 2007 to 2010 Toyota Camry
- 2005 to 2010 Toyota Avalon
- 2004 to 2009 Toyota Prius
- 2005 to 2010 Toyota Tacoma
- 2007 to 2010 Toyota Tundra
- 2007 to 2010 Lexus ES 350
- 2006 to 2010 Lexus IS 250
- 2006 to 2010 Lexus IS 350
2010년 : 움직이지 않는 액셀러레이터(Sticking Accelerator) 와 관련한 리콜 차량 목록
- 2009 to 2010 Toyota Rav4
- 2009 to 2010 Toyota Corolla
- 2009 to 2010 Toyota Matrix
- 2005 to 2010 Toyota Avalon
- 2007 to 2010 Toyota Camry
- 2010 Toyota Highlander (excluding Hybrid models)
- 2007 to 2010 Toyota Tundra
- 2008 to 2010 Toyota Sequoia
2010년 : 플로어매트 / 액셀러레이터 페달과 관련한 추가 리콜 차량 목록
- 2008 to 2010 Toyota Highlander
- 2009 to 2010 Toyota Corolla
- 2009 to 2010 Toyota Venza
- 2009 to 2010 Toyota Matrix
- 2009 to 2010 Pontiac Vibe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현재 최고의 자동차 전문가 및 법률 회사들과 연합하여 심각한 상해를 초래하고 있는 도요타 결함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움직이지 않게 된 액셀러레이터로 인한 사고에서 심각한 상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