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

참고자료

도요타 자동차

Q 얼마전 저는 작은 자동차 사고에 연루되었는데요, 운전중 앞에 있던 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서 제 차의 브레이크가 원래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09 Toyota Prius를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사고를 초래한 것에 대해 도요타 자동차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만약 귀하의 도요타 차량의 브레이크나 액셀러레이터가 귀하에게 상해를 초래한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의심이 되신다면, 귀하는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에 대해 도요타자동차를 고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귀하의 차량이 도요타이기 때문에 귀하가 자동적으로 소송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도요타 차량이 그 사고를 유발하는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지 가벼운 사고였으므로, 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법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차량 모델이 리콜 목록에 있기 때문에 수리를 위해서 귀하의2009 Prius를 반드시 딜러에게 가지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9년 8월25일 샌디에고에서 네 명의 사람들을 사망케 한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서특필 되었고, 도로교통 안전국(NHTST)으로 하여금 도요타자동차의 플로어 매트와 액셀러레이터 페달의 잠재적인 결함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게 하였습니다. 2009 Lexus ES 350 충돌이 있었을 때 추정 속도120 mph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 차량은 샌디에고 카운티 Lexus 딜러쉽의 대여 차량이었고, 경찰관에 의해 운행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플로어 매트는 올바르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8월 25일의 충돌에서, 조사자들은 차 안에 있던 승객들 중 한 명이 충돌 전 순간, 엑셀러레이터 페달이 움직이지 못한 것을 보고하기 위해 911에 전화 걸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갖은 도요타 자동차 리콜 목록입니다. 만약 귀하의 차량이 포함된다면, 수리를 위해 가장 가까운 딜러에게 귀하의 차량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2009년 : 급발진과 관련한 리콜 차량 목록

  • 2007 to 2010 Toyota Camry
  • 2005 to 2010 Toyota Avalon
  • 2004 to 2009 Toyota Prius
  • 2005 to 2010 Toyota Tacoma
  • 2007 to 2010 Toyota Tundra
  • 2007 to 2010 Lexus ES 350
  • 2006 to 2010 Lexus IS 250
  • 2006 to 2010 Lexus IS 350

2010년 : 움직이지 않는 액셀러레이터(Sticking Accelerator) 와 관련한 리콜 차량 목록

  • 2009 to 2010 Toyota Rav4
  • 2009 to 2010 Toyota Corolla
  • 2009 to 2010 Toyota Matrix
  • 2005 to 2010 Toyota Avalon
  • 2007 to 2010 Toyota Camry
  • 2010 Toyota Highlander (excluding Hybrid models)
  • 2007 to 2010 Toyota Tundra
  • 2008 to 2010 Toyota Sequoia

2010년 : 플로어매트 / 액셀러레이터 페달과 관련한 추가 리콜 차량 목록

  • 2008 to 2010 Toyota Highlander
  • 2009 to 2010 Toyota Corolla
  • 2009 to 2010 Toyota Venza
  • 2009 to 2010 Toyota Matrix
  • 2009 to 2010 Pontiac Vibe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현재 최고의 자동차 전문가 및 법률 회사들과 연합하여 심각한 상해를 초래하고 있는 도요타 결함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움직이지 않게 된 액셀러레이터로 인한 사고에서 심각한 상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