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우선 상해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의사 소견서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협상을 해야 하므로, 보통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사이 보다 일찍 해결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보험 운전자 보상보험’(UM)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UM 보험의 보상은 인체 상해 보상에만 국한되고 차량의 피해는 충돌 (‘collision’)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뺑소니 사고의 결과로 인체 상해나 사망을 불러 온다면,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기금 (https://victims.ca.gov/)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보험회사를 통해 받게 되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회사는 귀하가 겪고 있는 고통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심할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즉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십시오.
기본적으로 합의에는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 (의료비, 수입의 손실 등): 의료비와 수입의 손실에 대한 변상은 의료비 청구서, 납세신고서, 그리고 다른 보고서등을 통해 결정 될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보험회사가 아픔과 고통의 양으로 고려하는 몇 가지 요인들은 피해자의 성별, 나이, 상처, 상해유형, 그리고 상해의 영구성 입니다. 그 외에,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할 수 있었던 어떤 활동에 상해로 인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아픔과 고통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좋은 변호사란 얼마나 적극적이며 열정적으로 귀하의 사건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가 일 것입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윤리와 전문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변호사는 귀하의 사건에 해당되는 법률 분야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귀하의 변호사는 윤리적이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귀하에게 보여야 합니다. -귀하의 변호사는 시간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귀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귀하에게 사건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알려야 합니다.
귀하가 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귀하의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만족할 수 없다면, 의뢰인은 어느 때든지 직무 태만한 변호사를 해임할 권리와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변호사가 행실이 태만하여 귀하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경우,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을 걱정하시는데요, 생각보다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우선 상해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의사 소견서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협상을 해야 하므로, 보통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사이 보다 일찍 해결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보험 운전자 보상보험’(UM)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UM 보험의 보상은 인체 상해 보상에만 국한되고 차량의 피해는 충돌 (‘collision’)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뺑소니 사고의 결과로 인체 상해나 사망을 불러 온다면,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기금 (https://victims.ca.gov/)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무보험운전자 보험(UM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고, 또는 상대방이 재산이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무보험 운전자들은 재정상태가 취약합니다.
대체로 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보험회사를 통해 받게 되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회사는 귀하가 겪고 있는 고통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심할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즉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십시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미리 비용을 부담하고 합의금에서 비용을 공제합니다. 오직 합의금이 발생될 경우에만 비용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에는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 (의료비, 수입의 손실 등): 의료비와 수입의 손실에 대한 변상은 의료비 청구서, 납세신고서, 그리고 다른 보고서등을 통해 결정 될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보험회사가 아픔과 고통의 양으로 고려하는 몇 가지 요인들은 피해자의 성별, 나이, 상처, 상해유형, 그리고 상해의 영구성 입니다. 그 외에,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할 수 있었던 어떤 활동에 상해로 인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아픔과 고통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합의금은 병원 치료비와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좋은 변호사란 얼마나 적극적이며 열정적으로 귀하의 사건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가 일 것입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윤리와 전문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변호사는 귀하의 사건에 해당되는 법률 분야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귀하의 변호사는 윤리적이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귀하에게 보여야 합니다. -귀하의 변호사는 시간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귀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귀하에게 사건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알려야 합니다.
귀하가 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귀하의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만족할 수 없다면, 의뢰인은 어느 때든지 직무 태만한 변호사를 해임할 권리와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변호사가 행실이 태만하여 귀하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에 따라 적용하는 원칙이 틀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오직 합의금이 발생될 시에만 변호사 비용을 받으며, 만일 합의금이 발생되지 않을 시에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해법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어 합의금이 발생될 경우에만, 합의금에서 변호사비(총 합의금에서 1/3)를 받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합의금은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가는가에 의해 합의금액에 많은 차이를 존재하게 합니다. 실제로 변호사 없이 개인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합의금의 통계가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