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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가주법 기준, 교통사고 사건과 같은 개인의 상해에 대한 법률시효는 사고시점에서 2년 이내이고, 의료과실 법률소송의 경우 의료과실에 대해 귀하가 알고 있던 날이나 타당한 조사를 통해서 알았을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에 따라 적용하는 원칙이 틀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오직 합의금이 발생될 시에만 변호사 비용을 받으며, 만일 합의금이 발생되지 않을 시에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자신의 고객을 보호하게 됩니다. 만일 판결액이 보험 한도액보다 높을 경우, 추가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을 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형법이 아닌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분문제로 인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소송과 신분문제는 완벽히 별개의 문제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에 가기 전에 합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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